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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저자 | 한겨레21
출판사 | 북콤마
출판일 | 2018. 04.11 판매가 | 18,800 원 | 할인가 16,920 원
ISBN | 9791187572077 페이지 | 224
판형 | 214*152*13 무게 | 473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올해의 판결 64선을 정리했다. 2013년 사법부의 풍경이 ‘대략 난감’이라는 말로 표현된다면, 2014년의 그것은 ‘대략 더 난감’이었다. 암담했다. 사법부는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엔 면죄부를,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겐 한 맺힌 눈물을 주었다. 올해의 판결 후보작에는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가 거듭 위협받는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심사위원들 전원이 ‘문제적 판결’로 지목한 판결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록위마’라 불리던 판결. 2013년 그해처럼 우울한 판결이 많이 나온 해가 있었을까. 사법부는 인사권 등 사법 행정이 너무 한곳에 집중돼 있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불공정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국가 폭력을 행사한 주체인 정부는 꼼짝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계속 후퇴했다. 사법부가 정부 자신들보다 정부를 더 위해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2015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 곳곳에서 ‘후진’ 버튼이 눌려지고 있는데도, 제동을 걸어 정의를 세우려는 사법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사위원들은 2014년 12월 말에 나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고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한정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나쁜 판결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최고의 판결’을 뽑는 과정에선 어느 해보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판결, 파기 환송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인용한 결정,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3개 판결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2016년 사법부의 키워드는 ‘탄핵’과 ‘촛불’이었다. 그해를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집회가 현재진행형이었고, 무대는 사법부로 옮겨가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심사위원들은 눈에 띄는 좋은 하급심 판결이 많은 한 해였다고 입을 모았다. 절망의 시대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한 사람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작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가 닿지 못했다.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이 한 문장으로 2017년 사법부를 요약할 수 있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이 줄줄이 이어진 한 해였다. 새 시대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컸지만, 올 한 해 사법부가 내린 무수히 많은 판결과 결정들을 보면, 명판결이라 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양승태 체제’가 막을 내리고,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사법부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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