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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한국근현대사 > 일제치하/항일시대
종속과 차별
저자 | 최은진 (지은이)
출판사 | 역사비평사
출판일 | 2023. 10.27 판매가 | 38,000 원 | 할인가 34,200 원
ISBN | 9788976961433 페이지 | 624쪽
판형 | 152*224*28mm 무게 | 874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 성격 비교
―일본에서는 대토지소유 해체, 조선에서는 소작제 모순 심화


일본과 식민지 조선, 두 지역 모두 메이지민법에 의해 지주적 토지소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일본 민법의 토지법제는 자본주의의 육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는 일본 본국의 지주제보다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소작기간과 관련하여 보통 일본에서는 부정기계약이나 계속 소작하는 경우가 많고 정기계약일 경우 3~5년 정도였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주가 일방적으로 자주 해약하는 부정기계약이 많고 정기계약은 1년 정도로 짧아 소작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소작료는 일본에서는 주로 정조법에 의해 일정액을 수취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보통 훨씬 고율의 타조법으로 징수했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촌락 내 소작료 감면 관행 등이 살아 있었다.

일본에서 대토지소유 해체 경향이 나타나던 중에도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주제가 발달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조선의 식민지지주제는 일본에 비해 더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심각한 소작 문제가 계속 심화되었다. 일본과 달리 농업 아닌 다른 산업으로 경영의 중심을 옮겨갈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주들은 고율의 소작료 등의 소작경영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했으며, 식민농정은 이를 규제하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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